지난 4월 16일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청사 4층에 위치한 SC컨벤션센터에서 아모르홀에서는 이레적인 설명회가 있었다.
우리나라 항공분야에서 관심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공개적인 설명회를 했던적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실업, 지방공항 활용, 주변인구 확대등
여러분야에 대한 얽혀있는 문제가 이번 설명회으 개최 이유가 된것 같다.
어찌되었던 종전까지 폐쇄적이기만 했던 갑갑한 정책 일색인 항공관련분야에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설명회는 국토해양부의 정책소개로 시작되어 한국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의 관계자가 각 교육기관의 지원기준, 교육비등을 설명하는 시간이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장님이 각 항공사의 항공업누에 대한 안내를 하는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대략적으로 각 교육기관의 조종훈련생 모집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항공사 취업의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통합사업용조종사과정(항공대 Airline Pilot 과정)이 개설 되었으며, 이 과정을 중심으로 세부과정의 자격을 따로 취득할
수 있는 자가용조종사(PPL), 사업용조종사(CPL), 계기비행증명(IFR), 다발형식한정증명(MER), 조종교육증명(CFI)이 공통으로 개설되었다.
여기서 한서대학교에서는 제트형식한정증명(JER)이 추가로 개설되었는데, Citation CJ1+기종을 활용한다고 한다.
교육시간은 한서대학교의 학과과정이 항공대학교보다 70시간 짧은 510시간인것을 제외하면 같은 수준이였다.(양 교육원 비행교육 시간차이때문인지 한서대학교가
4,384만원, 항공대학교가 4,649만원으로 차이가 났다.
20만 청년리더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하기에 다른 교육기관보다 저렴했다.
입과자격은 4년데 학사학위 이상,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1종 충족자, 해외여행가능자, 병역 해결자는 동일했으며, 한국항공대의 경우 TOEIC 800점, 한서대학교의
경우 TOEIC 700점 이상 득점자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었다. 한서대학교의 TOEIC 성적 반영에 대한 것은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보여지지만, 과정이 진행되거나 종료시에 자신의 TOEIC 성적이 최조 800 ~900은 되어야 함을 암시적으로 언급한것으로 보아 만만치 않을것 같다.
또한 한서대의경우 모집정원을 약 40명 정도지만, 이번차수에 정원에 한계를 두지 않을것이라 언급했다. 아마도 교육비와 원거리 교육에 대한 단점으로 미달에
대비한 언급이 아니였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한서대는 원한다면 모두 받아줄테니 배우는건 교육생 본인의 해낼일 이라는 입장으로 보였다.
그간 너무 폐쇄적이라, 너무 협소하고 아는 사람만이 갈수 있는 외딴길이던 하늘로 향하는 길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넓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경계해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
우선 울진공항은 조종사교육이 아닌 민간항공시설로 지어진 곳이라는 점이다. 울진공항은 당초부터 교육시설이 아니였기에 교육과 관련된 인프라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곳이다. 교육시설은 이미 완공된 공항여객터미널을 활용하면 되겠지만, 교육생의 숙식을 책이질 기숙사가 없다. 또한, 인근 마을과 거리가 멀고 교통접근이
떨어진 곳이다. 더구나 교육생의 후생시설이 하나도 갖춰지지 못했다는 점은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을 초래할것이다.
또한 교육비가 국비지원을 받았고, 다른곳보다 저렴하다고 하지만, 부담스러운 고가에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항공사의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부기장 시절엔 빚쟁이
기장이 되어야 한숨돌리지라는 말이 나온다. 이말은 항공사의 부기장이 되기 위해서는 받아야 했던 교육비용이 일반적인 수준을 벚어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도 누구도 교육비를 쉽게 낼만한 돈은 아니라는 예기다. 사실 이번에 교육비가 눈에띄게 저렴해진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5천만원에 달하는 교육비는
아직도 많은 부담을 준다. 더구나 분납이나, 국가보중 대출등의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각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비를 납부하는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1천만원이 넘는 거액을 한거번에 납부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런지 의문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교육에 대한 부분은 관계기관과 협의된듯 하지만, 취업에 대한 부분은 항공사와 협의된것이 없다. 울진공항에 비행교육원을 세우게 된 이유는 만들어
놓고 흉물이 되버린 울진공항 대안 운영에 따른것이므로, 국토해양부와의 교육운영주체의 협조와 협의를 거치면 비행교육원의 설립과 교육과정 운영은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이들 비행교육원과 항공사간의 교육생 취업에 관한 협의는 없었다. 항공사의 취업에 관여할 수 없는것이 사실이지만, 교육생을 위해서
어느정도 합의는 있었야 했다. 교육을 수료하고 취업을 기다리는 조종사가 갑자기 증가함으로 수요과 공급이 평형이 깨질수 있다. 거액을 들여 교육받고 조종사가
되었지만, 제때 취업을 못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 결국 거금을 들여 교육을 받을 교육생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요인이다. 거금과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이나 머가 다를바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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