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as an Aviator
[스크랩] 캐나다 면장 종류...
Eugene Lee
2012. 9. 11. 16:54
Commercial Pilot License ( 사업용 조종사 면허 )
1) 연령 : 만 18세 이상 ( 생년월일 기준 )
2) 신체검사 : 1등급
3) 신체검사증 유효기간 : 40세 미만 - 12개월 / 40세 이상 - 6개월
4) 필기시험 응시자격 :
- 최소 100시간 비행훈련 경력
- 최소 40시간 이론교육 이수
5) 필기시험 : 캐나다 교통부 사업용 조종사 필기시험 (CPAER) 60% 이상
6) 실기시험 응시자격 : 최소 150시간 비행훈련 경력
(1) 100시간 단독비행 훈련
- 20시간 단독항법비행 훈련
- 30시간 단독비행 훈련
(25시간 비행기술 숙지, 300마일 장거리항법훈련 )
(2) 35시간 교관동승 훈련
- 5시간 야간비행 훈련 (최소 2시간 야간항법 훈련)
- 20시간 계기비행 훈련 (10시간 모의조종장치 훈련 가능)
(3) 실기시험 통과 : 112점 이상 ( 165점 만점 )
7) 특혜 : 사업용 항공기 주조종사나 부조종사 역할 수행 가능
자가용 조종사 특혜 유지
VFR OTT 증명 특혜 유지.
여객운송용 조종사 면허 / AIRLINE TRANSPORT PILOT’S LICENSE
연령 : 여객 운송용 조종사 면허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일 기준
만 21세 이상 이여야 한다.
신체검사 : 캐나다 교통부에서 정한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기 위해서 캐나다 교통부 지정의사 (CAME) 으로부터
Category 1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체검사증 유효기간 : 40세 이상 : 6개월 / 40세 미만 : 12 개월
필기시험 응시조건 :
1) 다음 3가지 시험에서 최소 70% 이상 획득해야 한다.
- SAMRA : 기상 ( Meteorology ), 항법 ( Radio Aids to Navigation and Flight Planning )
- SAMRON : 항공법규 ( Air Law ), 항공기체 및 항법 ( Aeroplane Operation and Navigation General )
- INRAT : 계기비행 ( Instrument Rating )
2 ) 참고자료 : Study & Reference Guide for Airline Transport Pilot Licence, Aeroplane Eighteenth Edition, 04 2001 TP690E
비행 경력 : 최소 1500시간 비행훈련 경력
- 250시간 PIC
- 100시간 Under supervision
- 최소 25시간 야간비행 경력
- 최소 100시간 장거리 비행
특혜 : 자가용 및 사업용 조종사 특혜 유지
사업용 항공사 PIC 또는 부조종사로 활동
비행 증명 ( AEROPLANE CLASS AND TYPE RATING )
1. 수상비행기 증명 / SEAPLANE RATING
경력 :
- 수상비행기 증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시간 해당 수상비행기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
- 7시간 중 최소 5시간은 교관 동승 훈련
- 최소 5번 이륙 및 착륙 훈련포함
기술 :
- 지난 12개월이내 캐나다 교통부 검사관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과
함께 비행을 하면서 참고자료에 명시된 기술을 보여 주어야 한다.
- 참고 자료 : Instructor Rating – Seaplane Rating (TP 12668 )
2. 육상비행기 증명 / LANDPLANE RATING
경력 :
- 육상비행기 증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3시간 해당 육상비행기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
- 3시간 중 최소 2시간 교관 동승 훈련
- 최소 5번 측풍시 이륙, 착륙을 포함한 지상활주 훈련
3. 쌍발엔진 증명 / MULTI-ENGINE RATING
1) 쌍발엔진 증명을 받기 위한 최소 비행훈련 시간 없음
2) 실기시험 : 시험관 동승
3) 실기시험 기준: 캐나다 교통부 발행 쌍발엔진 종류 증명 실기시험 안내서 참조 ( Flight Test Guides Multi-Engine Class Rating, Fifth Edition 1993 TP 219E )
[ 참조 : 캐나다 항공법 CARs 101.01, 401.38, 421.38, 425.21]
4. 야간비행 과정 / NIGHT RATING
- 야간비행 증명 : 자가용 조종사 면허 소지자가 야간 비행 할 경우 필요
( 참고자료 Night Flying Draft Revison, 1994 TP 975 E )
- 비행경력 : 총 20시간
- 총 10시간 야간비행 경력 :
1) 2시간 야간 항법훈련 포함 최소 5시간 교관동승 교육
2) 10번 이상 이륙 및 착륙훈련 포함 최소 5시간 야간 단독 써킷비행 훈련
- 총 10시간 교관동승 계기비행 훈련
[ 참조 : 캐나다 항공법 CARs 401.42, 421.42 ]
5. VFR OVER-THE TOP RATING
1) 구름 위 비행할 수 있는 증명, 자가용 조종사 소지자 자격 부여
2) 15시간 교관교육 계기비행 훈련 ( 최대 5시간 시뮤레이터 가능)
3) 실기 및 필기시험 없음
4) 훈련과정 사업용 조종사 계기비행 훈련과정과 동일
5) 훈련 과목 : 계기비행, 부분계기비행, 비정규적인 비행자세,무선항법
6) 비행방법
- 항공기와 구름사이 수직 거리 1000 ft (300미터) 이상 유지
- 구름과 구름사이 운항 경우 수직거리 5000ft 이상 유지
- 시정거리 최소 5 노티컬 마일 ( nautical miles) 이상
- 목적공항 지상시계 최소 5노티컬 마일 이상, 2/8 ~ 4/8 구름양 또는 구름이 없어야 하며,
강수, 천둥, 안개 등 시계비행 제한요인이 없어야 함.
- 주간 시계비행에 필요한 계기 이외 비행 및 항법계기 필요
[ 참조 : 캐나다 항공법 CARs 401.44/45, 421.44 , 602.116]
6. 계기비행 증명 / INSTRUMENT RATING
필기시험 : 캐나다 교통부 필기시험 ( INRAT ) 70% 이상
(항공법규, 계기비행 법규 및 절차, 기상, 계기 및 무선항법)
( Study and Reference Guide Instrument Rating-Aeroplane Fourteenth Edition,
12 1996, TP 691E )
필기시험 응시자격 : 50% 비행훈련 시간 최소 20시간 계기비행 훈련 시간
실기시험 응시자격 :
- 50시간 단독 항법 시간
- 40시간 계기비행 시간
- 최대 20시간 시뮬레이터 인정
- 최소5시간 교관 교육
- 최소15시간 계기비행 증명 소지한 교관 교육
- 최소 100 마일 계기비행 항법(교관 동승/두 군데서 계기비행 진입)
( Flight Test Guides Instrument Rating Fifth Edition 07 1998 TP 9939E )
[ 참조 : 캐나다 항공법 CARs 401.05, 401.46- 401.49, 421.46 – 421.49, 425.21 ]
7. 비행교관 / FLIGHT INSTRUCTOR RATING
자격 : 캐나다 사업용 조종사 또는 여객운송용 조종사 면허를 소지자
이론지식 : 클래스 1 비행교관으로 부터 최소 25시간 이론교육 이수
필기시험 자격 :
- 이론교육 25시간 이수
- 최소 15시간 교관동승 비행훈련
필기시험 : 비행교관 증명 필기시험 ( AIRAF )에서 최소 70% 이상 획득
(Study and Reference Guide / Flight Instructor Raitng Aeoplane and Helicopter,
13th Edition 06 1998 )
비행훈련 : 5시간의 계기비행 교육훈련 포함 최소 30시간이상 교관교육
실기시험 : 캐나다 교통부 파견 시험관과 동승 비행
( Flight Test Standards FLIGHT INSTRUCTOR RATING Aeroplane, Helicopter, Aerobatic,
2nd Edition, 1992 TP 5537E )
8. 기종별 증명 / AEROPLANE CLASS RATINGS
( Study and Reference Guide Aircraft Type Rating – Aeroplane, First Edition, 02 2000
TP 13524E )
단발엔진 비행기 ( Single-engined aeroplanes )
쌍발엔진 비행기 ( Muti-engined aeroplanes )
기체 중심 장착 엔진 비행기( Centre-line thrust aeroplanes )
육상비행기 ( Land aeroplanes )
수상비행기 (Sea aeroplanes )
레저 조종사 허가 ( Recreational Pilot Permit )
자가용 조종사면허 ( Private Pilot License )
사업용 조종사 면허 ( Commercial Pilot License )
여객운송용 면허 ( Airline Transport Pilot License )
1) 연령 : 만 18세 이상 ( 생년월일 기준 )
2) 신체검사 : 1등급
3) 신체검사증 유효기간 : 40세 미만 - 12개월 / 40세 이상 - 6개월
4) 필기시험 응시자격 :
- 최소 100시간 비행훈련 경력
- 최소 40시간 이론교육 이수
5) 필기시험 : 캐나다 교통부 사업용 조종사 필기시험 (CPAER) 60% 이상
6) 실기시험 응시자격 : 최소 150시간 비행훈련 경력
(1) 100시간 단독비행 훈련
- 20시간 단독항법비행 훈련
- 30시간 단독비행 훈련
(25시간 비행기술 숙지, 300마일 장거리항법훈련 )
(2) 35시간 교관동승 훈련
- 5시간 야간비행 훈련 (최소 2시간 야간항법 훈련)
- 20시간 계기비행 훈련 (10시간 모의조종장치 훈련 가능)
(3) 실기시험 통과 : 112점 이상 ( 165점 만점 )
7) 특혜 : 사업용 항공기 주조종사나 부조종사 역할 수행 가능
자가용 조종사 특혜 유지
VFR OTT 증명 특혜 유지.
여객운송용 조종사 면허 / AIRLINE TRANSPORT PILOT’S LICENSE
연령 : 여객 운송용 조종사 면허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일 기준
만 21세 이상 이여야 한다.
신체검사 : 캐나다 교통부에서 정한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기 위해서 캐나다 교통부 지정의사 (CAME) 으로부터
Category 1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체검사증 유효기간 : 40세 이상 : 6개월 / 40세 미만 : 12 개월
필기시험 응시조건 :
1) 다음 3가지 시험에서 최소 70% 이상 획득해야 한다.
- SAMRA : 기상 ( Meteorology ), 항법 ( Radio Aids to Navigation and Flight Planning )
- SAMRON : 항공법규 ( Air Law ), 항공기체 및 항법 ( Aeroplane Operation and Navigation General )
- INRAT : 계기비행 ( Instrument Rating )
2 ) 참고자료 : Study & Reference Guide for Airline Transport Pilot Licence, Aeroplane Eighteenth Edition, 04 2001 TP690E
비행 경력 : 최소 1500시간 비행훈련 경력
- 250시간 PIC
- 100시간 Under supervision
- 최소 25시간 야간비행 경력
- 최소 100시간 장거리 비행
특혜 : 자가용 및 사업용 조종사 특혜 유지
사업용 항공사 PIC 또는 부조종사로 활동
비행 증명 ( AEROPLANE CLASS AND TYPE RATING )
1. 수상비행기 증명 / SEAPLANE RATING
경력 :
- 수상비행기 증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시간 해당 수상비행기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
- 7시간 중 최소 5시간은 교관 동승 훈련
- 최소 5번 이륙 및 착륙 훈련포함
기술 :
- 지난 12개월이내 캐나다 교통부 검사관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과
함께 비행을 하면서 참고자료에 명시된 기술을 보여 주어야 한다.
- 참고 자료 : Instructor Rating – Seaplane Rating (TP 12668 )
2. 육상비행기 증명 / LANDPLANE RATING
경력 :
- 육상비행기 증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3시간 해당 육상비행기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
- 3시간 중 최소 2시간 교관 동승 훈련
- 최소 5번 측풍시 이륙, 착륙을 포함한 지상활주 훈련
3. 쌍발엔진 증명 / MULTI-ENGINE RATING
1) 쌍발엔진 증명을 받기 위한 최소 비행훈련 시간 없음
2) 실기시험 : 시험관 동승
3) 실기시험 기준: 캐나다 교통부 발행 쌍발엔진 종류 증명 실기시험 안내서 참조 ( Flight Test Guides Multi-Engine Class Rating, Fifth Edition 1993 TP 219E )
[ 참조 : 캐나다 항공법 CARs 101.01, 401.38, 421.38, 425.21]
4. 야간비행 과정 / NIGHT RATING
- 야간비행 증명 : 자가용 조종사 면허 소지자가 야간 비행 할 경우 필요
( 참고자료 Night Flying Draft Revison, 1994 TP 975 E )
- 비행경력 : 총 20시간
- 총 10시간 야간비행 경력 :
1) 2시간 야간 항법훈련 포함 최소 5시간 교관동승 교육
2) 10번 이상 이륙 및 착륙훈련 포함 최소 5시간 야간 단독 써킷비행 훈련
- 총 10시간 교관동승 계기비행 훈련
[ 참조 : 캐나다 항공법 CARs 401.42, 421.42 ]
5. VFR OVER-THE TOP RATING
1) 구름 위 비행할 수 있는 증명, 자가용 조종사 소지자 자격 부여
2) 15시간 교관교육 계기비행 훈련 ( 최대 5시간 시뮤레이터 가능)
3) 실기 및 필기시험 없음
4) 훈련과정 사업용 조종사 계기비행 훈련과정과 동일
5) 훈련 과목 : 계기비행, 부분계기비행, 비정규적인 비행자세,무선항법
6) 비행방법
- 항공기와 구름사이 수직 거리 1000 ft (300미터) 이상 유지
- 구름과 구름사이 운항 경우 수직거리 5000ft 이상 유지
- 시정거리 최소 5 노티컬 마일 ( nautical miles) 이상
- 목적공항 지상시계 최소 5노티컬 마일 이상, 2/8 ~ 4/8 구름양 또는 구름이 없어야 하며,
강수, 천둥, 안개 등 시계비행 제한요인이 없어야 함.
- 주간 시계비행에 필요한 계기 이외 비행 및 항법계기 필요
[ 참조 : 캐나다 항공법 CARs 401.44/45, 421.44 , 602.116]
6. 계기비행 증명 / INSTRUMENT RATING
필기시험 : 캐나다 교통부 필기시험 ( INRAT ) 70% 이상
(항공법규, 계기비행 법규 및 절차, 기상, 계기 및 무선항법)
( Study and Reference Guide Instrument Rating-Aeroplane Fourteenth Edition,
12 1996, TP 691E )
필기시험 응시자격 : 50% 비행훈련 시간 최소 20시간 계기비행 훈련 시간
실기시험 응시자격 :
- 50시간 단독 항법 시간
- 40시간 계기비행 시간
- 최대 20시간 시뮬레이터 인정
- 최소5시간 교관 교육
- 최소15시간 계기비행 증명 소지한 교관 교육
- 최소 100 마일 계기비행 항법(교관 동승/두 군데서 계기비행 진입)
( Flight Test Guides Instrument Rating Fifth Edition 07 1998 TP 9939E )
[ 참조 : 캐나다 항공법 CARs 401.05, 401.46- 401.49, 421.46 – 421.49, 425.21 ]
7. 비행교관 / FLIGHT INSTRUCTOR RATING
자격 : 캐나다 사업용 조종사 또는 여객운송용 조종사 면허를 소지자
이론지식 : 클래스 1 비행교관으로 부터 최소 25시간 이론교육 이수
필기시험 자격 :
- 이론교육 25시간 이수
- 최소 15시간 교관동승 비행훈련
필기시험 : 비행교관 증명 필기시험 ( AIRAF )에서 최소 70% 이상 획득
(Study and Reference Guide / Flight Instructor Raitng Aeoplane and Helicopter,
13th Edition 06 1998 )
비행훈련 : 5시간의 계기비행 교육훈련 포함 최소 30시간이상 교관교육
실기시험 : 캐나다 교통부 파견 시험관과 동승 비행
( Flight Test Standards FLIGHT INSTRUCTOR RATING Aeroplane, Helicopter, Aerobatic,
2nd Edition, 1992 TP 5537E )
8. 기종별 증명 / AEROPLANE CLASS RATINGS
( Study and Reference Guide Aircraft Type Rating – Aeroplane, First Edition, 02 2000
TP 13524E )
단발엔진 비행기 ( Single-engined aeroplanes )
쌍발엔진 비행기 ( Muti-engined aeroplanes )
기체 중심 장착 엔진 비행기( Centre-line thrust aeroplanes )
육상비행기 ( Land aeroplanes )
수상비행기 (Sea aeroplanes )
레저 조종사 허가 ( Recreational Pilot Permit )
자가용 조종사면허 ( Private Pilot License )
사업용 조종사 면허 ( Commercial Pilot License )
여객운송용 면허 ( Airline Transport Pilot License )
출처 : 아이러브플라잉
글쓴이 : ALEX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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